파산신청 후 저의 아내가 저희 집을 낙찰받게 할 수 있는지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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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저의 아내가 저희 집을 낙찰받게 할 수 있는지요?

파산신청을 앞둔 제 명의의 아파트 경매시 아내 배우자가 경매받을수 있는지요?배우자(아내)가 신용불량이 아니기에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파산및 면책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두 배우자, 자녀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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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만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배우자인 남편이 사업으로 실패후 경매로 처분된 주택을 학교 교사인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낙찰받고, 이후에 이자를 급여에서 낸 자료가 입증되어 파산절차에서도 관재인이 문제삼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내분의 취득자금 원천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훗날 귀하의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법원내지 관재인의 환가내지 재산은닉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아내)의 친정지인으로부터의 차용, 친구로부터의 차용, 경락자금대출, 기존 경제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소득과 향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대한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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