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앞둔 제 명의의 아파트 경매시 아내 배우자가 경매받을수 있는지요?배우자(아내)가 신용불량이 아니기에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파산및 면책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두 배우자, 자녀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만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배우자인 남편이 사업으로 실패후 경매로 처분된 주택을 학교 교사인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낙찰받고, 이후에 이자를 급여에서 낸 자료가 입증되어 파산절차에서도 관재인이 문제삼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내분의 취득자금 원천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훗날 귀하의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법원내지 관재인의 환가내지 재산은닉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아내)의 친정지인으로부터의 차용, 친구로부터의 차용, 경락자금대출, 기존 경제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소득과 향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대한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