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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8세인데 7월 2일 새벽에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구매를 하고 영상을 받을 때까지 그 판매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영상도 맨 마지막 영상에만 교복 비슷한 셔츠가 나오기는 하는데 학교 마크도 안보이고 이게 교복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이 불가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운 받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청법 기준에 걸리는 영상을 소지 하였다고 하며 합의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받은 영상을 삭제하였고 5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해주겠다고 하여서 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대화한 라인을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까지 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고소가 안오는것이 맞는것이고 만약에 합의금을 받음 후에도 고소를 하면 이게 아청법 기준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마음이 불편하여 힘든데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