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같은 SNS에서 딥페이크? 뭐 간단하게 합성사진인데요, 사람들이 아이돌이나 스트리머(비제이 등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자료를 판매하는 걸 종종 봤는데요, 이거 불법인가요? 맞다면 어떤 죄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처절은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합성사진을 판매하지는 않고 무료로 유포를 하면 또 무슨 죄 항목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무료로 배포해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됩니다.
허위영상물등의 제작또는 반포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