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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업체가 임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급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임대관리 위탁사업자와 부동산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월 35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6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업체에 법률적 문제로 수익금을 다음달 지급하겠다면서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제 소유 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있어서 월 35만원씩 업체에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계속해서 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청구의소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형사소송으로 고소고발 가능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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