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입니다. 2016년 3월에 술을 마시고 약 5km 혼자운전중 ,음주단속중 인것을 발견, 정지하여 측정하지않고 도주하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이번 건으로 총 음주 4회째이며, 음주수치는 0.082 정지수치 입니다. 검사 불구속 기소상태이고요. 6월 20일 심리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징역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요새는 단기4월 6월 이렇게도 징역을 선고하던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1. 음주운전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4회째면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자백사건이니까 재판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본인 반성문, 탄원서, 그 외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밝힐 자료를 내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첫 재판 전에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고 앞선 3번과 달리 이번 사건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밝혀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