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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입니다. 2016년 3월에 술을 마시고 약 5km 혼자운전중 ,음주단속중 인것을 발견, 정지하여 측정하지않고 도주하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이번 건으로 총 음주 4회째이며, 음주수치는 0.082 정지수치 입니다. 검사 불구속 기소상태이고요. 6월 20일 심리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징역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요새는 단기4월 6월 이렇게도 징역을 선고하던데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