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기피해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특정경찰서 기피신청이라든지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몇년까지 유효한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소송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일때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불가합니다.
2.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 상대방이 증거 위조하여 소장 접수한 경우라면 소송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거짓 진술이 난무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소장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