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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를 기피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기피해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특정경찰서 기피신청이라든지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몇년까지 유효한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소송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일때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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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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