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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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같은 상황 글 올린 후 매도인과 소통했으나 해결이 되지않아 이번엔 마음먹고 다시 올려서 좋은 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인허가 전 토지를 재작년 봄에 작년 중순까지 인허가 후 저에게 넘기기로 계약하였으나 올해 초까지도 약속 불이행. 이후 등기를 떼어 보니 올해 3월 11일자로 해당 토지 전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음. 심지어는 그 토지를 계약한 돈으로 저에게 일언의 상의없이 새로운 땅을 계약. 본인들은 아직 이 토지에 본인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넘긴게 아니라고 주장. 그러면서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다른 소유 토지지분(감정가 작음) 증여해줌(오래 기다렸기에 뭐라도 받아야한단 심정). 감정의뢰비, 증여세 등 모든 비용 제가 부담. 받고 보니 쉽게 팔수도 없는 여러명의 공유지분. 결국 지금까지도 피드백이 없고 오히려 저에게 줄 토지는 빼고 팔았다며 모르쇠. 이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 형사 고발 원합니다. 배임이 맞다면 형사사건으로 시시비비를 크게 가릴 일이 아니지 않는지요. 그리고 채무자가 3자에게 중도금까지 받아야 배임이 성립된다 알고있는데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중도금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한지요. 상당의 돈을 받은건 확인되는데 이 토지 매가를 얼마로 매매한건진 몰라서 중도금까지인진 알아봐야해서요. 아무튼 대략 인허가전 토지 계산했을때 이미 받은 돈은 10%가 훨씬 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