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산에 동의없이 땅을 파고 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산을 훼손한 사람은 친척이며 아버지 동의없이 일을 벌이고 막무가내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몇개월 전부터 사건이 발생했고 문제가 심화되어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와 피의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므로
등기명의인이 부친이라면 부친의 단독 소유의 땅이 됩니다.
부친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친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훼손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민, 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부분이 근거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토지가 상대방 소유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명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