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승소 후 배상금 미지급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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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승소 후 배상금 미지급

제 가족이 8500만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으로 실형을 짧게 살다나온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제 가족이 승소하여 8500만원을 기간에 나누어서 지급하라고 법원 명령이 떨어졌는데 6개월에 500만원만 지급 후 그 이후에 돈이 없다며 1원 한장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피고인 본인 당사자는 돈이 1원한장 없다고 돈을 못주겠다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학원강사를 하고있고 피고인도 부동산쪽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내명의로 빼돌리고 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고용해 제 가족의 사기입은 피같은 눈물의 돈을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 할수있는 조치가있을까요. 너무 힘이듭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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