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이 아니라 성관계 녹음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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