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중 대화 녹음 증거 채택이 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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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중 대화 녹음 증거 채택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와 녹음내용은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제게 유리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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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이 아니라 성관계 녹음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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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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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합의하의 성관계라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남편이 녹취한 대화내용을 상간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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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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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해당 증거가 영상이 아니고 단순 녹음 파일이라면 남편을 처벌할 형사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통비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인 남편이 녹음한 부분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상간 소송에 있어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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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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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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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보유한 녹취파일의 내용의 단지 당사자간 성관계를 녹취한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게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평소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자연스럽게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을 확인하게 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향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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