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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던중 상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이 커지는것을 원치 않아 소송진행전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합의금 얼마를 받는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아버님은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전화와 문자등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저 또한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받을 당시 같이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급급하게 합의서를 받으려 알바생에게 사정이 어렵다 좀 봐달라 아들같은놈이다 등의 말을 하였고 한달 후인 월말에 꼭 지급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피해자가 몰래 했던 음성녹음에 그대로 남았다는 겁니다. 상해를 입혀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합의서를 쓰고 돌아갈때도 합의금을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책임 회피성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이를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려했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합의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