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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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a와 주식회사 A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동업하여 인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인수조건은 저와 a가 5:5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법인의 주식을 5:5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저는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a는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a가 인수대금을 추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a의 인수자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주식 50%는 제가 받고, 나머지 50%는 a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신용불량자라서 명의신탁으로 a의 아내인 b가 결국 받았습니다. 현재 주주명부에는 제가 50%, b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저는 몇 년이 지나도 a가 인수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자 b에게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주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a의 인수대금을 대신 납부 했으므로 b의 주식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