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바람펴요 증거모으고 엄마한테 말해서 상간녀소송진행하려고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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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바람펴요 증거모으고 엄마한테 말해서 상간녀소송진행하려고요

아빠가 바람핀지 알게된건 2-3주 됐어요 증거수집중이고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는 1. 모텔주차장 블랙박스 (목소리담겨있음) 2. 모텔주차장 블랙박스 (아빠 얼굴 찍힘,여자 타는 그림자 찍힘) 3. 카톡 내용 (자기야 , 다편다심 걸리지않게 조심해라) 4. 그여자 집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블랙박스 5. 그여자집에서 출발한 대리운전 6. 아빠 자백 녹음 (그여자가 유부남인거 알고만났다고 말함, 외도 사실 인정 , 헤어지겠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 만남 유지 ) 7. 여자 이름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추정), 집주소 (대략) 8. 내일 영화 예매내역 아직 저 빼고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이고요 엄마한테 말하기전에 무조건 상간녀 소송 승소 할수 있는 증거 다 모은다음에 말할거에요 제가 앞으로 뭘 더 해야하나요 당장 내일 둘이 영화 보러가는데 찾아가서 같이있는사진이라도 찍고 깽판 쳐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하나요.... 어디에 말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딸이 정신과라도 다니면 법정에서 유리할까요 그리고 저희집 모든 재산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데 회사 실제로 운영하고 책임하는 사람은 아빠에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회사(공장) , 아빠 차 (엄마 명의) 팔아버리고 싶은데 다 같이 상담 받고 싶어요 우선 내일 당장 영화관에 제가 가보는게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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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어머니와 아버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상간녀가 상대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판결). 2. 그러나 이혼소송 내지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은 따님이 아닌 어머님이시기에 지금 있는 자료로도 이혼 내지 상간소송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께 말씀드려 이혼 소송까지 진행할지 아니면 상간소송만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의사타진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만일 어머니께서 상간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 어느 호텔을 방문하였는지 안다면 호텔에 협조를 구해 CCTV를 확보하거나 협조가 어렵다면 추가 증거 확보를 하시려면 지체없이 법원에 CCTV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부정행위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따님이 영화관에서 두분이 만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한 것도 추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추후 소송 진행시 따님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간소송에서 따님이 정신과에 다니는 것보다 피해를 입은 어머니께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이혼을 염두에 두신다면 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에 아버님이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재산을 나눠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부정행위에 불구하고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미리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그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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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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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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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셔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이혼은 일단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 하며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부모님이 혼인한지 상당기간이상 되셨고, 어머님께서 가사일은 물론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하셨다면 어머님의 기여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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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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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정행위 및 외도행태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상간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 숙박시설에 출입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가 있어야만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와 상간자의 신체접촉행위를 증거자료로 준비하시되 난폭한 행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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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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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 자료만 가지고도 어머님의 이혼 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이번 일로 정신과를 다니시게 되면 어머님의 이혼 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재산 분할 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의인이 누구인가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직업,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 능력,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4. 영화관에 찾아가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상간녀를 만나게 되어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하거나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 진행될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용주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안의 가사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한 사건 수행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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