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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의 재판에서 B에게 유리한 거짓증언을 하였으며, 해당재판부는 A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B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처벌하였습니다. 이후 A를 위증죄로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A는 위증죄처벌 받았습니다. A의 위증죄 결과를 가지고 B에게 위증교사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는 위증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이로운 부분이 전혀 없으며, A와 B는 친분관계가 있으며, 정황상 B와 공모하여 위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의 위증 교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A의 위증죄 처분만으로 위증교사혐의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