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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맞고소 또는 선고소 가능한가요? 애견동물 병원에서 약을 잘못처방하는 바람에 강아지가 아픈 사실이 있어 해당사실을 네이버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과잉진료 병원 강아지가 여기병원을가서 더 아팠다 다른 리뷰에도 그런내용이 있었고 이런내용을 알았다면 보내지 말껄 그랬다 라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실제강아지가 병원을 가서 4일 만에 약부작용으로 인해 아팠고 다시 병원을 갔을때 모르는척과, 해당 증상을 알면서도 검사를 새로 진행한 과잉진료가 있고 아팠던 날짜에 결제 내역, 강아지 상태등 증거자료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리뷰를 남기고 해당동물병원에서 리뷰를 내리지 않을시 법적으로 고소 하겠다라고 통보하였고 저는 그리뷰는 내리되 해당동물병원에서 내리라고 한 문자내용 캡쳐와 함께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네요 저랑은 맞지않아요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이렇게 수정하여 올렸고 다음날 동물병원에서 끝까지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군요. 어제 변호사와 상의후 법적소송으로 가게 되었다는것을 알립니다. 행여나 잘모르실까봐 몇개만 님에게 글 올립니다. 1.명예훼손죄 2.협박죄(님과의통화에서법률검토마침) 3.허위사실공포죄 ㅡ~~씨가 글을 내리면서 병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적혀있는글을발견했는데 같이 글이 내려짐.캡쳐해둠.경찰의뢰예정. 4.정신적.신체적.경제적손상 ㅡ진단서첨부.세무사에게 증명서발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며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든 사항에 선처없이 진행될것을 님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준비 많이 해서 오세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보도록합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통화내용에 어떤한 비방 욕설도 들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리뷰는 내렸습니다 저역시 병원의 오진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주일 하혈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었고 병원에 갔었던 내역들과 오늘은 정신과를 다녀왔습니다 해당내용들이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가 먼저 고소를 하는게 나은지 고소를 받고 무고죄 협박죄로 걸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