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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과 조건만남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신고를 하고 싶고, 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트위터에 섹트라는 태그를 달고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하 상대)을 팔로우를 했고, 상대도 저를 맞팔로우를 한 뒤 저에게 조건만남 권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수락했고,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인증과정 중 전화통화, 저의 닉네임을 부르는 등의 인증을 해서 4만원을 보내주었고, 그런 다음 학생증을 비롯한 신분증과 함께 찍은 얼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이게 약점으로 잡혀서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을까 무섭다며 선금을 요구했고, 저는 이에 응해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바로 돌변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기 싫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으면 보냈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돈이 없다며 돌려주기 싫다는 말과 함께 조건만남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위는 이러하고,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