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매우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전여자친구분에게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도달되게 하셨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건도 마찬가지). 이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더라도 마지막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성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확인 후 쌍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