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물품 압수시 절도죄 성립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교사가 학생 물품 압수시 절도죄 성립

안녕하세요 혹시 교사가 학생의 문제집 혹은 전자기기등을 압수할 경우 절도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절도죄가 성립을 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위배될시 강제 압수에 대한 위법 행위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칙으로 압수관련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이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에 위반된 규칙이라 효력이 없을 듯 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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