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교사가 학생의 문제집 혹은 전자기기등을 압수할 경우 절도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절도죄가 성립을 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위배될시 강제 압수에 대한 위법 행위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칙으로 압수관련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이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에 위반된 규칙이라 효력이 없을 듯 합니다).....!!!!
절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명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절도죄등의 재물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위 압수된 물건들을 본인이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본인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 이를 언젠가는 학생에게 반환할테니 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칙에 따라 교육을 위해 압수했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역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행위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고, 다른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로 물건을 압수당하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