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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매매 증거

과거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배우자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날 배우자 몰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성매매업소와 조건만남을 한 사진과 내용 모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소송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이게 불법이라서 증거로 될 수가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우자에게도 해당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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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법 성매매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증거 수집 과정에서 몰래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해당 증거가 배척되더라도 다른 추가 간접증거 등을 통해서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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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증거를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하여 보시길 바라며, 기타 재산분할 등에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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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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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을 몰래 잠금 해제하여 취득한 증거들의 경우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은 되나 실제 고소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2. 우선 해당 증거들은 수집해 두셨다가 이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를 가지고 녹음 등으로 2차 증거를 만들어 활용하는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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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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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도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비밀침해죄로 귀하를 고소하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배우자의 성매매 내지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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