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신고접수 되고 무혐의 받았는데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몰카로 신고접수 되고 무혐의 받았는데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지난달 아침에 제 실수로 동영상이 켜져있는지 모른채 버스를 탔고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면서 전원을 누르자 띠딩 소리와 함께 동영상이 꺼져서 옆에 있던 여성분이 동영상 찍었냐 해서 갤러리 보여주고 여성분이 직접 삭제하고 마무리 되나 싶다가 내린 뒤에 신고했는지 경찰에 연락이 왔고 핸드폰 임의제출해서 포렌식 통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4
#경찰
#고소
#동영상
#무혐의
#삭제
#신고
#영상
#의제
#포렌식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상대방 여성분이 선생님께서 카메라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나 본 사안은 고소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 전화상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귀하가 동영상이 켜진 채 버스에 탑승하였고 이후 전원을 누르자 띠딩 소리와 함게 동영상이 꺼져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