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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침에 제 실수로 동영상이 켜져있는지 모른채 버스를 탔고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면서 전원을 누르자 띠딩 소리와 함께 동영상이 꺼져서 옆에 있던 여성분이 동영상 찍었냐 해서 갤러리 보여주고 여성분이 직접 삭제하고 마무리 되나 싶다가 내린 뒤에 신고했는지 경찰에 연락이 왔고 핸드폰 임의제출해서 포렌식 통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