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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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진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 18살 학생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인스타 디엠으로 성기사진을 보낸 사안으로 고발 당했고 그 인스타 아이디에 적힌 번호와 주소가 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저는 성기사진을 보낸적이 없는데 상대측에서 대화내용과 사진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도용일수도 있고 혹여나 친구의 선넘는 장난일수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기록도 없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서 대응을 할수가 아예 없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 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변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서면 처벌이 더 강해지게 되나요? 제가 중학생때 이성친구와 문제 때문에 보호처분 받은 기록도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는 정도면 상관 없는데 전 부모님이 알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 또한 제가 아니라는걸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제 계정을 통해 보냈다고는 했는데 전 내용도 모르기에 대처를 할수가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2022년 6월 18일 작성됨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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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해당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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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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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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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기사진을 보낸 적인 없다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본인의 성기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면 글쓴이라는 아니라는 점은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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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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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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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인지한 후, 질문자님이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잡은 조사 일정을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 후 전략을 세우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 밖에 없고 피의자신문 때 동행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022년 6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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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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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성기 사진 등을 보내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한 것입니다. 2. 단순히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전송에 동의 했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완료하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자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022년 6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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