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범죄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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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범죄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남편이름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인데 신고없이 주소지 바꿔서 벌금나왔다는 우편 받고 알았어요 19년11월에 결혼했는데 사건은 20년2월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500만 벌금형 받았었대요 남편이 가계관리를 해서 500 벌금낸거도 몰랐고 성범죄사실을 이번 우편으로 처음 알았네요 남편한테 물어서 진상파악을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갈피가 안잡혀요 남일일때는 말해뭐해 바로 이혼이지 했는데.... 27개월 2개월 아들딸 있고 전업주부라서 막상 내 일이되니 손이떨려요 당장무조건 이혼해야지 !!!!!!! 이건 아닌데 남편과 얘기해보고나면 서로 이젠 사랑없이.스킨십 없이 살아야할거 같은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혼하지않을까요? 그 날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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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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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실제로 남편의 성범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사라졌음을 이유로 일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혼을 생각하는 심정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상황이고, 다만 남편이 이혼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3)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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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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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정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사랑없이 스킨십 없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마음으로 억지 동거를 하실 것이라면 빠른 관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도 다 느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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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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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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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2.에 벌금형이 나왔다면 범행일자는 혼인 전으로 추측됩니다. 가급적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갖고계시고, 추후 남편분과 이 부분에 대해 대화할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위자료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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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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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벌금고지서, 계좌이체내역, 녹취록 등)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신 경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을 판단되는데,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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