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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 사고후 도주와 사고후 미조치로 불구속 구공판 으로 곧 1차 공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차는 택시에 타고 있던 3명이고 3명 모두 전치2주 나왔습니다. 합의를 위해 4~5번 정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분이 합의금 1000만원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는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승객2명도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은 승객2명은 하고 택시기사분은 아직 안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경찰조사받을 때나 검찰조사받을때 수사관들이 모두 합의를 뭐하러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벌금800이나 집유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공탁이라도 걸어야 한다는 법무사도 있고 지인 통해 아는 변호사분도 공탁걸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때는 합의하지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합의 뭐하러 하냐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글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전화로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