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종종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로 자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할 때 스마트폰 화면녹화 기능으로 영상통화를 녹화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엔 여자친구의 몸이 노출되었고 영상을 핸드폰에 개인보관했습니다. 다른곳에 옮겨서 저장하거나 유포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정도 지나 여자친구가 영상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그자리에서 삭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화가나서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1.영상통화 녹화는 카찰죄에 성립되나요? 이곳저곳 알아보니 카찰죄 조문과 판례에서 '신체'는 직접신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상녹화는 신체를 촬영한게 아니라서 카찰죄가 아니라는 얘기와,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영상통화 녹화도 복제물을 소지한것으로보아 처벌대상이 된다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카촬죄가 성립된다면 저는 어느수준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3. 카촬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카촬죄 말고 다른 처벌을 받을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