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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 인데 내용을 말해보자면 최근 직장 면접 본 곳이 너무 별로라서 취준생들의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 카페에 '해당직업/직장 블랙리스트' 게시물의 댓글로 '000(초성으로 적음) 회사 가지마세요' 라고 1줄 적었는데 그 면접 본 곳 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적은 적도 없고 한줄로 저렇게 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열악하고 대우를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 블랙리스트 글이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일단 그 사장님께는 죄송하다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고 해당 댓글도 삭제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고소할것이라고 하네요. 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 변호사분께 상담받아보니 허위사실도 없고, 사실적 명시도 아니며 영업방해도 아니라고 생각을 적은거라 안심하라고 100%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몰라 상담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