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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에 속하나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 인데 내용을 말해보자면 최근 직장 면접 본 곳이 너무 별로라서 취준생들의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 카페에 '해당직업/직장 블랙리스트' 게시물의 댓글로 '000(초성으로 적음) 회사 가지마세요' 라고 1줄 적었는데 그 면접 본 곳 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적은 적도 없고 한줄로 저렇게 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열악하고 대우를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 블랙리스트 글이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일단 그 사장님께는 죄송하다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고 해당 댓글도 삭제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고소할것이라고 하네요. 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 변호사분께 상담받아보니 허위사실도 없고, 사실적 명시도 아니며 영업방해도 아니라고 생각을 적은거라 안심하라고 100%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몰라 상담글을 남깁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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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으며 공익의 목적 커뮤니티라는 점을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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