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욕주고 받은뒤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하겠다는 상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서로 욕주고 받은뒤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하겠다는 상대

게임에서 욕을 주고 받았습니다. 먼저 개새끼(6ㅐ새 ㄲ ㅣ)라고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뒤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욕과 비하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앰생이라는 단어를 서로 사용했습니다.(통상적으로 엄마가 창녀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 그 뒤 제가 '느검 몸팔아서 번돈' 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오늘 여청과에 고소했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은 부모에 대한 패드립을 했는데 이게 성적 모욕으로 통매음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앰생이란 단어를 서로 사용했는데 당당하게 왜 저만 고소를 한다고 하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주요 내용을 모두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제 생각엔 당연히 쌍방 모두 욕을 했기에 무혐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벌금을 받거나 할 수 도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96
#게임
#고소
#모욕
#무혐의
#벌금
#쌍방
#통매음
#패드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