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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현재 파산 접수상태이고 아직 진행중인데 기존에 제가 사기죄로 신고했던 피의자가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입금했어요. 제 통장은 아니고 가족명의 다른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파산하게된 계기가 이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빚이 많아져서 신청한것이고, 2000만원정도 더 받을 금액이 남아있어요. 파산 신청당시 진술서나 참고자료에 신고내역을 첨부했는데 합의된것을 알면 법원에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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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자의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원)에 미달하므로 관재인은 이를 환가포기하고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가해서 즉 파산재단에 편입해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관재인에게 제출해서 환가를 막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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