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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정이혼을 완료했어요. 양육권/친권은 제게 있구요. 미완료 부분은 재산분할건으로 현재 집은 공동명의이자, 재건축예정이라 재산분할은 재건축 이후에 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양육자/아이들과 현재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양육자가 월세를 달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주지를 부모님댁으로 옮기면 월세지급도 피할수 있고, 비양육자 주거침입에 대해 염려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려해요. 근데, 비양육자가 본인의 거처를 제가 이사한 이후 현재집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비양육자가 그동안 거처를 다른곳에 머물렀기때문에 앞으로 아무도 없는 현재집에서 살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1) 비양육자가 현재집(아무도 살지않을예정)으로 옮길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질문2) 비양육자가 현재집(아무도 살지않을예정)으로 오지못하도록 막을 권한이 제게 있는지? 질문3) 비양육자가 현재집(아무도 살지않을예정)에 와서 살경우 월세를 요구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