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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을 당했고 도용계정이 성적인 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는 인스타그램 하나만 하고있습니다 어느날 지인이 트위터에 널 도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접속해보니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전부 캡쳐해서 마치 본인 인것마냥 행세하더라고요, 더 심한건 그 계정이 성적인 능욕으로 이용되는 계정이였으며 그 수위는 상당히 쎕니다 그 도용계정이 올린 사진들을 리포스트한 다른 사람들도 성적인 메세지와 능욕을 일삼고있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현재 비공개로 전환해놨습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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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명확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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