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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을 당했고 도용계정이 성적인 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는 인스타그램 하나만 하고있습니다 어느날 지인이 트위터에 널 도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접속해보니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전부 캡쳐해서 마치 본인 인것마냥 행세하더라고요, 더 심한건 그 계정이 성적인 능욕으로 이용되는 계정이였으며 그 수위는 상당히 쎕니다 그 도용계정이 올린 사진들을 리포스트한 다른 사람들도 성적인 메세지와 능욕을 일삼고있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현재 비공개로 전환해놨습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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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명확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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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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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랜덤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등에 본인인 척 올리면서 수위 높은 성적인 말들(성매매 상대방 구하는 조건만남 트위터 또는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일명 "섹트" 또는 "살색계" 트위터 운영)과 함께 적어 놓은 탓에, 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인 줄 알고 성희롱 댓글들이 달리는 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상담자분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전부 캡쳐하여 도용한 섹트 트위터가 수위가 쎈 성적인 능욕 트위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용계정이 올린 사진들을 리포스팅한 다른 사람들로 성적인 메시지와 능욕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_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_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 등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해당계정이 비공개로 전환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을 하시려면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진 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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