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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2022년 사망), 어머니 2.첫째아들(2018년 사망), 배우자-아들2명, 딸2명 (배우자와 아들, 딸4명은 상속포기 함) 3.둘째아들, 배우자-아들1명, 딸1명 첫째아들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아버지(첫째아들)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셔서 법정상속이 이루어져야 할거 같은데 절차 및 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첫째아들에게 있던 빚이 되살아나는건 아닌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