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만약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