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종중규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중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종중을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즉따라서 대개 처음 종중을 등록한 관할 시군구청을 통하여 종중규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종중규약상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종중규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중규약 자체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원지위확인과 더불어,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가 무효임을 소송으로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이전의 종중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의 권리관계와 관련한 법리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앤최 대표변호사 최지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