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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8세 남자입니다. 저는 집에서 자기전에 옷을 벗고 잡니다. 그리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고 제 방은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생각없이 커튼을 3분의 1정도 친 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제 방에서 불을 끄고 창문을 열고 커튼을 3분의 1정도 친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위해 몸을 일으키던중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남성 분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분이 저를 본것인지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창문을 계속 열어둔 상태로 뒷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그 분이 저를 보았을 수도 있고 저를 봐서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뒷정리를 하고 3분정도 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전히 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혹은 다른 죄가 성립할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하여서 글에 두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ㅠ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집에서 잘때 옷을 전부 벗고 자는 것 역시 범죄행위인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