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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채권 압류 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내면 되나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에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의 특정 계좌를 적어내야 하나요? 저는 보정명령을 받고, 인터넷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냈습니다. ○ 예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원 및 20 . . .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원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원의 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 :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단의 양식에서 제3채무자 (지점) (제 번)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청구금액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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