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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적팀이 너무 얄밉게 굴어서 패드립을 세마디정도 했습니다 닉네임 캐릭터 언급하는거 하나도 없었구요 “느금 몸파는거 잘하잖아” “그래서 너 낳은거잖아” “니 ㅇㅁ가 너 낙태하고싶었대” 라는 말들을 했구요.. 많이 반성중입니다..!! 근데 영상녹화했구 통매음으로 여청과에 고소하겠다며 두달뒤에 보자하더라구요..ㅜㅜ 상대방한테서 제 성적욕구? 채울생각이 아예없었는데ㅋㅋ… 요즘 통매음은 수위가 세야 고소가 가능한다던데 이런수위도 통매음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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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동행하여 혐의점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진술의 방향을 상의하여 설정할 것입니다). 4.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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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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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이 정도 사안이면 상대방이 고소하시면 기소될 확률 높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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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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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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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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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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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1. 기재하신 표현 및 사실관계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 2. 사건화되는 경우 조력을 받아 최선으로 선처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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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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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가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다면 고소장 접수는 가능 합니다. 다만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은 없어 보이는 사안이므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극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통매음에 관하여 마구잡이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는 듯 합니다. 3.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은 쓰지 마시고, 채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보다 상대의 기분이 중요시 되는 시대 입니다. 댓글이나 채팅을 작성하게 되면 언젠가는 트집 잡혀 통매음 고소 당하시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실 것 입니다. 4.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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