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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할 사람 찾을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깔았습니다. 그런디 랜덤채팅에서 여자가 카톡 아이디를 주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을 보니 도용한 사진에 본인이 아닌 듯해 보였지만 일단 대화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자가 영섹을 하자 하거나 영상을 보내줄테니 봐달라거나 그러다가 만나자 그런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화할 목적으로 카톡으로 넘어온 거여서 대충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정도만 물어보고 본인이 아니지 않냐 의심하는 말만 보내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만약 대화한 상대방이 성매매나 사기 같은 안 좋은 쪽으로 경찰에 잡히고 카톡 내용 조사중에 저도 그런 카톡을 여러명에게 보냈다거나 그 사람과 카톡을 했다는 이유로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영섹은 몸캠 피싱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저도 카톡을 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을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가 미성년자여서 카톡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거나 조사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