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영섹으로 사기 치려는 사람때문에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톡으로 영섹으로 사기 치려는 사람때문에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대화할 사람 찾을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깔았습니다. 그런디 랜덤채팅에서 여자가 카톡 아이디를 주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을 보니 도용한 사진에 본인이 아닌 듯해 보였지만 일단 대화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자가 영섹을 하자 하거나 영상을 보내줄테니 봐달라거나 그러다가 만나자 그런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화할 목적으로 카톡으로 넘어온 거여서 대충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정도만 물어보고 본인이 아니지 않냐 의심하는 말만 보내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만약 대화한 상대방이 성매매나 사기 같은 안 좋은 쪽으로 경찰에 잡히고 카톡 내용 조사중에 저도 그런 카톡을 여러명에게 보냈다거나 그 사람과 카톡을 했다는 이유로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영섹은 몸캠 피싱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저도 카톡을 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을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가 미성년자여서 카톡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거나 조사 받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3
#경찰
#도용
#랜덤채팅
#매매
#몸캠
#미성년
#미성년자
#사기
#사진
#성매매
#영상
#조사
#채팅
#피싱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지 않습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이며 단순히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로는 질문자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