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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에서 현장확인 및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신축 아파트(1년)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윗집 싱크대 하수 배관 역류로 추정됩니다. (사진 확보) 부엌, 침실에 오수가 흘러내렸고 (영상기록완료) 윗세대가 현장 확인을 거절하고 있기에 현장은 보존을 해둔 상태입니다. 윗세대는 아파트 최 상층으로, 노부부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이유를 대며. 현장 확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옥상공사시 건드려서 그렇다. 하자보수사람들이 무단침입하여 건드리고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갔다. 등) 녹취자료 모두 확보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본인 하자가 아니라 주장함) 이에 누수된 환경에 아무 조치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현장이 마르기전, 누수 측정업체를 불러 점검 후 피해사실 리포트를 수령하였고 복구 견적서 또한 받아둔 상태입니다. (약 1500만원) 윗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드렸으나, 고지드린 시정 기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윗세대는 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나 저희 세대에 먼저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윗집주장 : 하자센터에서 무단침입을해서 사진을 찍어감. 우르르 몰려와서 화가났다 등) 이에 저희세대가 다음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요? 내용 증명을 추가로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여야하는지... 또 방치된 누수 현장에 일상생활 및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오염된 옷가지 이불 커튼을 세탁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아놓으면 될지... 누수현장을 치워도 될지 그리고 복구 공사를 먼저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할지... 이에 글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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