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유도 당해서 성기사진 전송했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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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유도 당해서 성기사진 전송했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서 아직 고소는 받지 않았지만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새벽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방제목이 ‘소리 듣기만’ 방에 들어가서 보이스톡을 하는데 저만 말하고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를 전송했습니다. 저의 신상정보 물어보고 저희 집에 오고싶다, 소리를 들려달라는 식의 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하니까 계속 소리를 내어 달라고요구를 하고, 성기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안된다고 했지만 속옷위로 입은 사진 보내달라해서 제가 보내줬고, 허벅지 보이게 찍어돌라해서 사진2장 정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기사진을 요청해서 제가 보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못봤다고 다시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된다고하자 자기 혼자 흥분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거냐 식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을 나갔고 사진이 지울수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카카오톡 정지를 당해서 계정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도 정황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노골적인 카톡 내용은 곧바로 삭제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카카오톡 내용 복구를 통해 유도 정황을 찾을 수 있는지, 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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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의 유도가 있었고, 대량고소이면서 랜덤채팅의 성적인 어플의 특성을 알면서도 계속 이용을 한 사안이라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주장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성 고소인이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한 후 성기 사진이나 성적메세지를 유도하는 통매음헌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 최근 랜덤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고도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 또한 있습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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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마지막에 상담자분이 일방적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할 위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성적인 욕설, 성패드립 등)을 하였거나 노출사진(성기사진) 자위동영상 성관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매음 성범죄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죄 또는 모욕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 대상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기사진 전송 행위로 인한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범죄행위가 재차 발생 시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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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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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고소당하시면 벌금형 받으실 사안입니다. 많은 통매음 사건 무혐의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시면 안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초기대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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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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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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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유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포렌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해본 후 검찰단계에서 성립이 우려될 경우 기소유예 등 전략수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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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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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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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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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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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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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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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사진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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