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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 소송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남편이 해서 받아먹으면 어케되나요? 아이는 앞으루 제가키울거고 별거중입니다 전 소득이없고 남편이주소득자여서 근로자녀장려금 남편이 대상자인데 자녀장려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이부분은 남편과 협의해야하는 문제일까요? 또 연말정산으로 받은 돈도 남편에게 갓을건데 이혼소송시 연말정산환급반은 이부분궁금합니다.. 주양육자인 저에게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이혼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자녀장려금은 자녀키우는사람이 받아야 맞지않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