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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없지만 카카오톡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아는 지인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무자가 빌린 금액과 갚겠다는 날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안갚고있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10만원 이하에 작은돈이라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 지 몰라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차용증은 안썼지만 채무자가 금액과 날짜를 인정하였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기간은 대충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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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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