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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도자가 부부공동 명의로 돼있을 때 아파트 매매계약 작성시 둘 중 한분이 오시고 한분은 못오시는 경우 못오시는 한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올라 한분만 와서 계약했다가 안 온분이 안판다고 소송으로 간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세계약시 중개사 분에게 인감도장,인감증명서로 가능한지는 알고 있는데 매매계약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