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것이므로, 부모님이나 일가친척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위 돈의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과 차용금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이너스 대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변제하느라 돈을 차용했더라도 1차적으로 분할대상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에 투입된 대출금을 변제하느라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입금내역은 돈의 수수만 확인될 뿐이지 원리금 내지 이자가 정규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여금임을 인정받으려면 오래전이긴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및 이후 변제를 요청하는 부모님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취 등 대화자료를 제출해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도 없다면 부모님이 위 돈을 빌려주실 때의 사정과 왜 대여금인지에 대해 부모님이 진술서(진술서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셔서 증거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자 지급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나 혼인기간 중 부모님이 금전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므로 항소심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을 여지가 크긴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라도 차용원인 및 차용사실과 부모님의 원리금 변제독촉 사정을 강력히 주장·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질의자님에게 유리한 기여도 반영 요소로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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