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시 부모님에 대한 채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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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시 부모님에 대한 채무

이혼 소송 후 1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혼인 생활 중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 금액이 너무 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매달 이자가 큰 부담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렇듯 부모님과 차용증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 중 당시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생활로 인한 채무가 아닌가요? 1심은 증여로 본 걸까요? 채무로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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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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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것이므로, 부모님이나 일가친척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위 돈의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과 차용금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이너스 대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변제하느라 돈을 차용했더라도 1차적으로 분할대상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에 투입된 대출금을 변제하느라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입금내역은 돈의 수수만 확인될 뿐이지 원리금 내지 이자가 정규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여금임을 인정받으려면 오래전이긴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및 이후 변제를 요청하는 부모님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취 등 대화자료를 제출해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도 없다면 부모님이 위 돈을 빌려주실 때의 사정과 왜 대여금인지에 대해 부모님이 진술서(진술서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셔서 증거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자 지급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나 혼인기간 중 부모님이 금전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므로 항소심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을 여지가 크긴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라도 차용원인 및 차용사실과 부모님의 원리금 변제독촉 사정을 강력히 주장·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질의자님에게 유리한 기여도 반영 요소로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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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가사전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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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가사전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1. 부모님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증도 없고, 별도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이 없었다면 1심 법원에서는 위 금액을 증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매월 이자지급이 없었다면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여지가 높습니다.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 재산형성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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