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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상대방이 게임 1:1 우편에서 저희 어머니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피의자 진술을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도 합의시도나 반성의사를 전달은 커녕 오히려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악질 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인지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아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2. 항소를 하면 법원에 재판이 열리는 것인가요 ? 아님 제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 3. 어떻게 항소 의견을 전해야 상대방이 벌금 이상의 형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 4. 기소유예가 또 나오면, 민사로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단순한 텍스트로 성적인 발언을 한 피의자에게 얼마의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 저는 상대방이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 500이상 생각중인데 무리한 금액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