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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 사건 선고 후 민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서 2년정도 걸려 이번년도 1월달에 선고가 됐고요. 피의자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쌍방 항소를 해 2심이 열리고있는 상태이고요. 피의자가 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한건지 다른 사건에 항소를 한 건지 아직 모르지만 제가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어떤항목에서 얼마를 산출해서 소송가액, 금액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에 무슨서류룰 가지고 가서 여쭤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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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으셨고, 상대방은 본건 행위로 인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담자분이 입으신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지금 부동산이 있다고 하시는데 추가로 더 있는지 조회하여야 합니다)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금액을 반환 받고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1심 판결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과정에서도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다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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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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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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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1.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 판결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며, 통상 선고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피고인이 구속되신 상태라면 불구속 상태와 비교하여 더 높은 가액으로 청구 가능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가액에 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 정확한 선고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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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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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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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형이 확정이 된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청구내용 등에 관해서는 일단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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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위자료 청구 하시면 되실 사안이고, 2. 1심 판결문과 진술조서 등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접수시켜 보시길 바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4. 변호사 상담만을 통하여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여 줄 수 없사오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홀로소송을 검색하셔서 공부하시고 나홀로 소송 진행하시던 지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에게 증거자료만 전해주시던 지 하시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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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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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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