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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소인이고 고소인은 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달전 저희 지역에서 고소장을 제출(조사까지 마친 상태) 하고 고소인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그쪽 경찰서에서 중간통지라는 문자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Web발신] [중간 통지][OOO경찰서] 2022. 5. 24. 귀하의 고소 사건[피고소인 OOO]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속 영장 신청하여,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 예정입니다. 이 문자 내용이 이제 저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현재 어떤 절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