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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네요.소송을해야하는데 아는게 아무것도없습니다. 전세금은 165.000.000이며 안심전세대출 90프로 대출로 입주했습니다. 20.4.11 계약서작성 20.4.14 확정일자부여 20.5.20 입주 / 임대인변경 20.5.21 전입신고 20.6.29 바뀐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20.7.1 새로쓴계약서로 확정일자부여 22.3.14 연장통보 22.4.14 등기부확인후 연장못하겠다고 통보 22.5.19 만기 여기서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21.3.10 세금체납으로 압류 21.12.8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2억 가압류 들어와있는걸확인했고 바뀐집주인이 조직적 사기꾼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소송비도 부담은되는상황이고 hug에 보증보험은 들어놨으나 전입일때문에 대항력이없어서 보증보험이행도 불가한상황입니다. 경매도하나도모르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