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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입자고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퇴거시 계약서를 부동산에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퇴거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넘기면 부동산에서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직접 해외에있어서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세입자가 만료된 계약서를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주는대신 제 개인정보와 사인을 지우고 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