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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항소시 가압류 신청

이혼소송 원고이며 원고패하여 항소장 접수했습니다. 1심 시작하며 피고 소유 아파트 2채중 1채에 가압류 진행하였습니다. 1. 항소 진행시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2.나머지 한채를 피고가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현재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3.가압류 금액은 얼마를 하던지 상관이 없나요? 전에 가압류한 금액이 큰데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작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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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가압류가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1심에서 원고 패소한 경우에 피고 입장에서는 승소라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이 들어와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아직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서 가압류이의 또는 취소사건은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추정 즉 사건진행이 잠적적으로 중단 된 것입니다. 2.현재 가압류금액이 본인이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예상되는 판결금과 비슷하다면 추가 가압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 가압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가압류가 안 된 다른 아파트를 피고가 처분하려고한다고해도 그것을 막기위해서 본인몫을 초과해서 가압류를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3.만약에 가압류가 안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ㅡ 그 처분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사정변경을 추가 이혼사유로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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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절차를 통해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내지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마7773 결정). 2. 이혼소송과 관련한 가압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채권이 피보전권리의 내용인데, 앞서 집행한 부동산가압류의 청구금액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앞서 집행한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등의 문제로 채권만족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의자님은 이미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 추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앞서 진행된 가압류 만으로 채권만족을 할 수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추가 가압류가 기각될 여지가 크고, 이는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서 추가 가압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채무자의 손해담보를 위해 보증보험과 계약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담보제공이 안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최소한 가압류 금액의 10% 내외의 현금공탁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4. 가압류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과도한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추가 가압류신청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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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가압류 취소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내역 및 재산분할의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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