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절차를 통해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내지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마7773 결정).
2. 이혼소송과 관련한 가압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채권이 피보전권리의 내용인데, 앞서 집행한 부동산가압류의 청구금액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앞서 집행한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등의 문제로 채권만족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의자님은 이미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 추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앞서 진행된 가압류 만으로 채권만족을 할 수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추가 가압류가 기각될 여지가 크고, 이는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서 추가 가압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채무자의 손해담보를 위해 보증보험과 계약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담보제공이 안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최소한 가압류 금액의 10% 내외의 현금공탁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4. 가압류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과도한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추가 가압류신청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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