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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제가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었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성관련 문제 등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검사님의 구형은 7년이 나왔습니다 재판과정중에 다시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탄원서등 합의서를 제출하고 교제중인것을 어필한 결과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후 일주일이 지난지금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의 집으로 항소이유서가 도착하였을것같은데 아직 저는 자세한 내용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항소이유답변서를 꼭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판사님이 항소 요청을기각해주실까요ㅠㅠㅠ 1.검사님의 항소가 피해자에게 더 큰상처를 주고있다,피해자(저)와 현재도 교제중이다 라는걸 어필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할지 어려워서 질문합니다ㅠ.. 2.그리고 어떤분은 탄원서랑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라고도 하는데 같이 제출하는게 항소를 기각하는것에 도움이 될까요? 3.현재 검사님이 항소하신걸 기각할지 말지 결정내려주시는건 선고때와 동일한 판사님이 해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