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소송/집행절차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이혼소송 원고입니다. 원고패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는 기존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그대로 적었고요. 1. 송달료, 인지대를 8만원대로 결제를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와서 150만원이 넘는 돈을 또 내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소송 후반에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내야 할 돈인가요? 1심에서 냈는데 또 내려니 부담이 되네요. 2. 앞으로 항소 진행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소 이유서는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내면 되는 거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2
#감사
#보정명령
#소장
#송달
#이혼
#이혼소송
#재산
#재산분할
#항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인지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액수나 재산분할액수를 약간 줄여서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 에서 패소하였고, 1심 청구금액 그대로 적으셔서 항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보정나온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시는 쪽으로 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다시 인지액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법원에서 지정한 인지보정마감일이 지나면 항소자체가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 차라리 법원에서 보정명령나온 금액 그대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항소심 인지액을 보정하면 ,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담당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인지보정후 대략 1-2 개월 후로 예상이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구요 그런 다음에는 항소심 첫재판날이 잡히고, 1 심처럼 주장입증과정을 거쳐서 1- 3차례 정도 재판을 한 후에 선고가 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 심과는 달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 또는 사실조회가 많지가 않아서, 즉 1 심에서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오기에 항소심 재판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1 심판결문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