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지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액수나 재산분할액수를 약간 줄여서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 에서 패소하였고, 1심 청구금액 그대로 적으셔서 항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보정나온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시는
쪽으로 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다시 인지액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법원에서 지정한 인지보정마감일이 지나면 항소자체가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 차라리 법원에서 보정명령나온 금액 그대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항소심 인지액을 보정하면 ,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담당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인지보정후 대략 1-2 개월 후로 예상이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구요
그런 다음에는 항소심 첫재판날이 잡히고,
1 심처럼 주장입증과정을 거쳐서
1- 3차례 정도 재판을 한 후에 선고가 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 심과는 달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 또는 사실조회가 많지가 않아서, 즉 1 심에서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오기에 항소심 재판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1 심판결문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